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예시) 홑벌이가구에서 총소득금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금액인 80만 원을 자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예시) 홑벌이가구에서 총소득금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금액인 80만 원을 자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