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예시) 홑벌이가구에서 총소득금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금액인 80만 원을 자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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