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란 4대 보험에 가입 된 직장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때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 및 자격조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의해 퇴사한 사람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사람
- 퇴직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
예외로 자발적으로 최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이 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경우
-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회사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과한 야근 근무이나 연장 근무를 한 경우
- 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 임신, 출산, 자녀 육아의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20일 | 120일 | 120일 | 12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20일 | 120일 | 120일 | 120일 |
필요 서류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 접속하여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 접속
-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누르기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주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직 확인 요청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받을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만일 거부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퇴사에 함께 회사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료 제출 후 상담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조건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